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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입장문

2026.01.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입장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이하 한국가정연합)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단독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윤영호가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조직 내부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윤영호 개인의 금품 전달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해당 행위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영호는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총재님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총재님에 대한 형사 공판에서는, 총재님의 승인이 있었다는 윤영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해당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한국가정연합은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며,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쇄신과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