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외] "종교 규제 신중해야"…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에 해법 찾기
[뉴스1]
"종교 규제 신중해야"…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에 해법 찾기
한국평화종교학회, 지난 27일 '정교분리 해법' 2026 심포지엄

한국평화종교학회가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평화종교학회가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 사례와 국내 민법 개정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종교학·법학·철학 분야 전문가 8명은 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함께 놓고 국가의 종교 규제 기준과 정교분리 방향을 짚었다.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의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와 자민당 정치가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안신 배재대 교수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정부가 종교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종교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만 경희대 교수는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담은 민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공익 감독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심민석 동국대 교수는 해외 판례를 토대로 해산은 폭력 선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같은 객관적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선문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헌법상 정교분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류 종교를 공인해 온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염승준 원광대 교수는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를 다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연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의 종교 정책이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종교계와 국가, 시민사회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장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권 K-종교인문연구소 소장은 프랑스의 엄격분리 모델이나 미국의 협력분리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선 실현을 위한 '비판적 협력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일본의 가정연합 해산명령과 한국의 민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던진 "국가는 어떤 근거로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종교 규제는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위법행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우철 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은 "한일 양국의 종교 관련 사법·정치 논쟁이 종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평화종교학회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출처: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28183?sid=103)
[세계일보]
“종교는 자정을, 국가는 절제를”…한국평화종교학회 ‘2026 심포지엄’
종교학·법학·철학 학자 8명, 정교분리의 새로운 해법 제시
“종교 규제는 교리가 아닌 위법행위가 기준”…공인교 구조와 소수종교 차별도 지적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초월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 확고히 해야”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해산명령과 국내 비영리법인 관련 ‘민법 개정안(제15932호·일명 종교해산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학계가 정교분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평화종교학회(회장 주우철)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한국평화종교학회 2026 심포지엄’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종교학·법학·철학 분야 학자 8명이 참석해 국가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법리와 시사점을 논의했다.

한국종교협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평화종교학회 2026 심포지엄’ 진행 모습. 한국평화종교학회 제공
첫 발표에 나선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아시아종교평화학회장)는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의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적 영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국가주의 정치문화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라며 “‘공공의 복지’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 적용됐다”고 진단했다.
심민석 동국대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판례를 분석하며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의사표현은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해산 여부는 정치활동 자체가 아니라 폭력 선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침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리나 신앙은 해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산은 다른 수단으로 공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선택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종교적 중립성과 객관적 행위 중심 심사, 비례성 원칙, 최후수단 원칙이 사법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지 선문대 교수(선학평화연구원장)는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주류 종교 중심의 ‘공인교(公認敎) 구조’가 존재한다”며 “법률이 형식적으로 중립성을 갖추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이 결합하면 신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가 불균형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소속 신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승준 원광대 교수는 “현대 문명의 ‘신(神)의 망각’이 도덕성의 붕괴와 공동체의 파편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근간인 ‘초월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를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신 배재대 교수(한국종교학회장)는 “규제 중심의 종교정책에서 벗어나 종교 현상을 객관적이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안연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와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 기반의 정책결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명권 K-종교인문연구소장은 프랑스식 엄격분리와 미국식 협력분리를 넘어 종교와 정치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선을 위해 협력하는 ‘비판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모델은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등 공동 과제 해결에 종교가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는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 불간섭 원칙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종교는 자율적 자정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주우철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에서 이어지는 종교 관련 사법적·정치적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역할을 다시 성찰하게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국가와 종교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8764?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