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세계일보] 가정연합 “파라과이 마약 의혹 이미 무혐의 종결…시사저널 보도 사실 왜곡”


세계일보
가정연합 “파라과이 마약 의혹 이미 무혐의 종결…시사저널 보도 사실 왜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이 최근 시사저널의 ‘파라과이 마약게이트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일부 정황만을 확대 해석해 작성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정연합은 5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사저널이 ‘통일교 내부 문건에 ‘마약게이트 자금 공유’…파라과이 고위 간부 연루 정황’(5월 29일 자) 보도에서 제기한 △통일교 소유 부지의 마약 범죄 연루 의혹 △신시아 타라고 전 파라과이 의원의 마약 자금 세탁 사건 연루 의혹 △교단 관계자들의 ‘마약 자금 공유’ 의혹 △파라과이 수석 변호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건물.


가정연합은 시사저널이 문제 삼은 파라과이 차코 지역 부지는 원래 가정연합 소유가 맞지만, 과거 UCI(문현진 측) 산하 법인에 임대했고, 현재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점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은 해당 부지에서 불법 정황을 발견한 뒤 2022년 4월 파라과이 마약단속반(SENAD)과 마약 전담 검찰청에 직접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의뢰하고 적극 협조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또 ‘마약게이트 자금 공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사법당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은 “UCI 측 인사들의 허위 고발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 파라과이 제7보증재판소와 자금세탁 전문검찰청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서 전 총사와 국가회장, 교단 측 변호사 등 가정연합 관계자들이 마약 자금 세탁 사건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최종 무혐의 및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이 공개한 파라과이 검찰 제출 고소장. 

파라과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각하 의견서 표지.


신시아 타라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가정연합 소속 성직자나 교단 간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시아 전 의원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남미 회장을 맡아 활동한 적은 있지만, 이는 명예직 성격의 대외 협력 역할일 뿐 교단의 공식 대표직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의 ‘FBI 위장수사에 걸린 통일교 남미 대표’라는 표현이 신시아 전 의원이 교단 지도부 인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파라과이 수석 변호사였던 카르멜로 카바예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카바예로가 통일교 관련 소송에 불리한 검사를 교체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결탁했다고 보도했지만, 가정연합은 해당 사건이 전혀 다른 민간 사건에서 비롯된 별건이며 관련 판결문 어디에도 통일교나 가정연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바예로 변호사 사건에 대한 파라과이 대법원 판결문. 


가정연합은 “시사저널 보도는 이미 사법당국의 판단이 끝난 사안들에 대해 의혹만을 부각하고 서로 무관한 사건들을 연결해 교단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과 판결 내용보다 자극적 정황을 앞세운 편향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가정연합은 반론의 근거로 △파라과이 검찰 불기소 의견서 △파라과이 법원 각하 결정문 △SENAD 및 검찰청 고소장 △카바예로 변호사 관련 판결문 △로이터 통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3341?sid=103)



[더리포트]
통일교 “4대 왜곡에 답한다”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반론 및 사실관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5월29일 ‘시사저널’이 <통일교 내부 문건에 “마약게이트 자금 공유”···파라과이 고위 간부 연루 정황>이라는 기사를 냈다.

-6월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확대 해석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의혹들의 명확한 진실과 사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1. 마약 활주로가 발견된 차코 부지는 UCI 측이 무단 점유 중이며, 가정연합이 마약 수사를 ‘선제적’으로 의뢰했고 가정연합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보도 주장 : 통일교 부지가 마약 범죄에 활용되었다는 의혹

[사실관계 및 사법 근거]

-부지 불법 점유 상태: 해당 토지(파라과이 차코 부지)는 남미 가정연합 소유가 맞으나, 과거 UCI(3남 문현진 측) 산하 법인인 ‘빅토리아 사’에 임대(임대 기간: 2001. 3. 1.~2021. 3. 1)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임대 계약이 정식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CI 측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연합의 선제적 수사 의뢰: 오히려 가정연합은 해당 부지 내 활주로에서 불법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2022년 4월5일 파라과이 마약단속반(SENAD) 및 마약 전담 검찰청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가정연합은 범죄 연루자가 아니라 마약 범죄 척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체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객관적 보도: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Reuters)는 2023년 8월10일 자 보도를 통해 “통일교나 그 신도들이 해당 단속의 표적이 된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파라과이 당국이 법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로 규정한 차코(Chaco) 지역의 비행장을 통일교 측이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paraguay-drugs-unification-church/)

2. 가정연합 교단 책임자들의 ‘마약 자금 공유’ 의혹은 2024년 3월 파라과이 사법당국에 의해 ‘최종 무혐의’ 종결된 사안입니다.

보도 주장: 신시아 타라고 전 의원의 마약 자금 세탁에 교단 책임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사실관계 및 사법 근거]

-악의적 음해 및 기획 고발: 본 의혹은 가정연합 소유의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UCI 측 인물이 남미 지역 책임자들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획한 허위 고발에 불과합니다.

-사법당국의 최종 무혐의 종결: 파라과이 제7보증재판소(2024. 3. 14. 판결) 및 아순시온 제1자금세탁 전문검찰청은 엄격한 사법 조사를 거친 끝에 “서○○ 전 총사, 에○○○○ 국가회장, 미○ 변호사를 포함한 가정연합 교단 책임자들은 해당 마약 자금 세탁 사건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최종 무혐의 처분 및 각하로 종결지었습니다.

3. 신시아 타라고 전 의원은 ‘통일교 남미 대표’가 아닙니다.

보도 주장: 소제목에 ‘FBI 위장수사에 걸린 통일교 남미 대표’ 의혹

[사실관계 및 근거]

-공식 대표직 사칭 불인정: 통일교(가정연합)의 공식 ‘남미 대표’는 성직자 신분인 ‘남미 대륙회장’을 지칭하는 공식 직함입니다.

-단순 명예직 봉사 이력: 신시아 타라고 전 의원은 가정연합 소속의 공직자나 성직자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평화통일 연대 기구 중 하나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남미 회장직을 역임하여 명예 봉사직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교단의 대외적 공식 대표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4. 카바예로 변호사의 통일교 소송에 불리한 검사 교체 청탁 의혹은 가정연합과 전혀 무관합니다.

보도 주장: 가정연합 파라과이 수석 변호사가 통일교 소송에 불리한 검사를 교체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결탁했다는 의혹

[사실관계 및 사법 근거]

-본 연합과 전혀 무관한 별건 사건: 해당 사건은 가정연합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카바예로 변호사가 별건으로 수임하여 진행 중이던 ‘에스트로파실(Electrofácil) 기획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도청 사건’입니다.

-판결문 내 가정연합 언급 무존재: 파라과이 법원의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공식 판결문 전체를 통틀어 ‘통일교회’ 또는 ‘가정연합’이라는 명칭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 연합이 사법기관과 결탁하여 불법을 모의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엄격하게 밝힙니다.

가정연합 대외협력본부 류인용 본부장은 “파라과이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 사법부 각하 결정 등 공식 판결과 당사자의 선제적 고발 기록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외면한 채 왜곡된 제보에만 의존해 편향되게 작성된 보도다. 이는 본 연합의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힘써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본 연합은 추후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