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입장문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오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이하'합수본')는 한학자 총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이하'가정연합')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드리고 신도 여러분께 혼란과 상심을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교단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이번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입니다.한학자 총재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봉헌 주체들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 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 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교적 헌신의 전통과 자율성을 단편적인 잣대로 획일화하고 신앙의 고유한 맥락을 왜곡하여 사적 횡령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공권력이 형벌권을 남용하는 편의주의적 단죄를 용인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바로잡히기를 희망합니다.가정연합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한 판단을 신뢰하며,변호인단을 통해 한학자 총재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언론과 사회 각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기소 단계에서의 성급한 판단이나 단정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하고,법적 쟁점과 종교적 신앙 활동을 구분하여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연합은 앞으로도 가정의 가치와 참사랑의 실천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며,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종교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